[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중간에 내세워 우회적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25억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모(47)씨와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의약 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고, 업체들은 거래처 의사들에게 자문위원료나 원고료, 참가비 명목으로 30~1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 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는 행사 진행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참석 대상 선정, 자료 제공 등 업무와 의사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은 한국노바티스가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전문지도 인건비∙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광고비 명목으로 평균 30~50%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단속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문지 등을 끼고 허위 학술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