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8)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것이 확인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서울고용청 조사에서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운전기사 폭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이해욱 부회장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송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언과 폭행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드러나 공분을 샀고, 논란이 불거지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서울남부지검에 그를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이첩돼 서울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고용청은 이 부회장의 폭언과 폭행을 폭로한 운전기사 3명과 이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이 부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