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현대비엔지스틸 홈페이지 캡처

[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현대 BNG 스틸 정일선 사장(46)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4월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매뉴얼’ 논란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정 사장은 조사과정에서 최근 3년 간 12명의 운전기사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1일 정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지청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최대 70시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자들이 지키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이 보도된 바 있다.

정일선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본 사건은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가 조사에 들어갔다. 강남지청은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지청은 폭행당한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고,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4월 당시 논란이 일자 바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용서를 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