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지급이자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최근 대우조선의 경영비리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114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약 2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갑질은 공정위가 지난 3월 시행한 건설업체 유보금 관행 직권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유보금은 하자.보수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남겨둔 자금을 말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대금을 해당 업체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3년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이미 2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비핵심 자회사로 분류하고 매각 또는 청산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