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 폭스바겐 70여 개 차종 최대 15만대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최근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검찰의 행정처분 협조 요청서를 받고 이주 내로 선별 작업을 거쳐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판매 정지를 내리고, 이미 판매된 차량은 과징금 부과 또는 리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종 70여 개 모델이 행정처분 대상이며, 아우디 RS7과 아우디 A8, 골프 1.4TSI, 골프 2.0GTD, 벤틀리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천여 대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 1월과 3월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경고를 받고 지난달 7일 세 번째 제출한 계획서에도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로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