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위 조사기간 중에도 ‘밀어내기’ 지속 보도 파장

[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이 3년 만에 과징금 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로 마무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124억 원이었으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법원으로부터 119억 원 취소 판결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이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한 시기, 수량, 해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정위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추정해 산정한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조사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15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재산정을 의결해 5억 원으로 확정했다.

요란하게 시작해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가 법원 판결 이후 뒤늦게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섰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최대 과징금은 5억 원이다.

남양유업 핵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자 남양유업 대리점주협의회 측은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2009년, 2014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서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증거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2013년 조사 당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결과는 그대로 대리점주의 피해로 남게 됐다. 공정위는 또 한번 무능행정과 대기업에 대한 솜밤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한편 남양유업이 공정위 조사기간 중에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KBS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 제보한 한 대리점주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주문하지 않은 품목을 ‘도매추가품목’이라는 사유로 추가 주문을 넣어 (공정위 조사 중이었던) 지난 2년 간 총 1억4000만 원어치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와 협의한 특별 판촉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