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측 "오너 일가 보유 BW 전량 소각, 나머지 40%는 개개인들에게 발행된 부분"

[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 효성그룹이 소각 공시 후, 소각된 것으로 여겨졌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국세청 조사결과 소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효성은 1999~2000년 해외 BW를 총 60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이 가운데 약 60%를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이 일자 2003년 말 문제가 된 3400만 달러 상당의 BW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는 ‘채권’이면서도 ‘주식’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사채로 채권자는 채권의 안정성(이자소득)과 주식의 수익성(자본소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기업 측에 신주 발행을 요구해 계약상 미리 정해두었던 가격으로 신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 해외 BW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명분으로 발행되나 실제로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이 인수해 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효성은 소각하기로 한 BW를 소각하지 않고 홍콩에 만든 페이퍼컴퍼니 4곳을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 87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해 69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해 효성은 “효성 일가가 보유한 3400만 달러의 해외 BW는 이미 전량 소각했고, 나머지 40% BW는 효성과 관련 없는 해외 개개인들에게 발행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과거 발행한 해외 BW와 관련해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문제가 된 증여세 70억 원도 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효성 일가 보유의 해외 BW는 전량 소각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BW가 효성 일가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효성이 신주인수권을 소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만 믿고 금융감독원이 소각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관련조사를 요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