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 주장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최근 국회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이어 국내 자동차인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에서도 동일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 측은 폭스바겐의 조작 행위와는 달리 프로그램 조작은 전혀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징금 100여 억원을 면제받았다. 또한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당사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으며,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2년 당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투싼 2.0,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현대∙기아차는 밝혔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당사는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