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홍중 기자】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본인 채무도 아니고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보증인에 대해 계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모순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보·신보 대위변제후 규제된 단순 연대보증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보에서 대위변제후 5년이상 규제되고 있는 단순연대보증인(실제경영권과 관련없는 보증인)은 9368명으로 단순연대보증인 전체 1만28명의 9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보의 경우도 전체 1만727명의 단순연대보증인 중 55.7%에 달하는 5973명이 기금의 대위변제후 5년 이상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기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실제 경영권과 관련이 없는 단순연대보증인 1만28명의 2조7328억 원의 구상 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1263억 원을 회수했다.

신보는 단순연대보증인 1만727명에게 1조5406억 원의 구상채권을 갖고 있고, 이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605억 원을 회수했다.

기보에서는 대위변제후 규제된 1만28명의 단순 연대보증인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증인이 2926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보증인이 5675명, 20년 이상 된 보증인이 767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보에서 대위변제후 5년 이상 규제된 단순 연대보증인은 총 9368명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고, 5년 이상 규제된 단순연대보증인의 채권액도 2조4082억 원으로 전체 채권액 2조7328억 원의 88.1%에 달했다.

이어 신보의 경우도 대위변제후 규제된 1만727명의 단순 연대보증인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보증인이 1858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보증인이 3476명, 20년 이상 된 보증인이 639명으로 확인됐다.

신보에서 대위변제후 5년 이상 규제된 단순 연대보증인은 총 5973명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고, 5년 이상 규제된 단순 연대보증인의 채권액도 7194억 원으로 전체 채권액 1조5406억 원의 46.7%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부실채권의 채권시효(5년)가 만료된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보·신보에서 본인 채무도 아니고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보증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보·신보에서 대위변제후 5년이상 규제한 단순연대보증인의 채권액 대비 회수액은 각각 5%,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묶어두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보·신보는 단순연대보증인의 장기 채무를 과감히 조정․탕감해주는 등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