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 임대로 전환 시 차기년도 매출 4000억원 손실 예상"

【월드경제신문 김홍중 기자】롯데마트가 자사 매출 조작이나 밀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를 담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13년 6월 4일의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의 제도 개선 관련한 내부 회의 결과 공유 및 자료 요청 내용이 나온다. 주요 내용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에 맞춰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임대(을) 형태로 변경할 경우, 내부 손실 추정과 함께 그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다.

특약매입이란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을 떠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받은 뒤, 팔린 만큼 수수료를 떼고 후불 결제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은 구입하고 이에 대한 재고책임까지 지는 직매입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임대(을)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매장을 빌려주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방식이다. 이는 매장을 빌려주고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임대(갑)과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문제는 특약매입을 임대(을)로 전환할 경우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 이라며 "임대(을) 형태에서의 매출은 어디까지나 임대사업자인 입점업체의 몫이다. 예컨대 A은행 건물에 입점한 B치킨집의 매출은 A은행의 매출이 아니라 B치킨집의 매출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특약매입 형태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면 유통업체의 매출로도 계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개 문건에서는 경쟁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대비 특약매입 비중이 높다는 현황 분석이 나오고, 뒤이어 특약매입을 임대(을)로 전환할 경우 차기년도(2014년)에 404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특약매입 형태의 계약을 선호했음이 드러나는 대목" 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약 변경에 따라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할 POS(계산 장비) 설치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업체 별로 150만 원씩 받아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책에 따른 비용 인상분을 입점업체들에게 불법적으로 받아내고자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롯데마트가 외형적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입점업체 등에 대해 ‘밀어내기(특판)’ 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월별 목표치까지 계획한 문건도 있다. 밀어내기가 장시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 의원의 설명이다.

2012년 11월과의 실적 비교 부분도 나오는데, 이는 간헐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년, 매월 목표치를 가지고 관리 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실제로 이 문건 원본에는 이와 같은 특판계획이 월별로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건의 제목이 ‘가공식품 특판계획’ 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품목의 밀어내기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밀어내기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가 상당히 대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공개된 다른 문건에는 각 점포별 현황 집계 자료도 있다. 이와 같은 밀어내기가 단일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마트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는 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제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종합판을 보는 듯하다” 라며 “갑의 지위를 이용해 매월 목표치까지 세워가면서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유통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