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정책자금 지원 패널티 없어 제도개선 필요"

【월드경제신문 김홍중 기자】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 2261곳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간 1조903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하도급법 위반업체 리스트'를 제출받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가 지난 5년간 별다른 패널티 없이 정부로부터 1조9034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선급금·잔금 미지급, 선급금·잔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왔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수급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기정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국책은행과 정부보증기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별다른 패널티 없이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심사 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운영자금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에서 아무런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평가 시 공정위가 공표한 위반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반영되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대출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이들 업체 중 재벌대기업 계열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587억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았다" 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제한해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공정위와 금융위가 공조체제를 만들어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