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입법예고…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일환

【월드경제신문 홍석기 기자】앞으로 도심에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용지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 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간편해진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해야 했지만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