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하는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할 것"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18일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회장 기본급을 2배로 인상했고 없는 예산을 전용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 측은 김우남 의원에게 "농협금융지주회장의 기본급이 2배 이상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라고 일축했고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2년 3월 보수규정을 제정해 회장의 기본급을 1억2900만원으로 결정하고 성과급 최고지급율을 60%로 정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2년 6월에는 이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2억7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분명히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본급이 2배 이상 올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협금융지주는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11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을 놓고 농협중앙회의 회원권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해명도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농협금융지주가 구입한 골프회원권은 당시 농협중앙회의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회원권이었으며 금융지주는 회원권을 농협중앙회가 아닌 회원권 운영사로부터 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금융지주는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농협금융지주는 사실왜곡과 구차한 변명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농협이 농민의 대표조직이자 공공적 기관임을 명심하고 농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과거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