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서울시가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6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는 공개공지 계획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 결정된 용적률(1000%이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번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