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일 개최된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병역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병역법 제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심의·의결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병역법의 입법취지는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헌법상의 위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의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입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역법 개정이전에 입영의 의무가 면제돼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이 아닌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