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 전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계 인사들을 경제발전의 공로 등의 이유로 대거 사면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결국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사의 대원칙을 짓밟고 법 앞의 특권층 내지 법 위의 삼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사법체계와 법 형평성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 일부와 체육계 등의 이 전 회장 사면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