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칙 없는 보험지급 기준, 단체소송도 불가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이하 보소연)이 보험사가 원칙이나 기준 없이 보험료 반환을 미루거나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사례1
계약자 이씨는 남편(50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6년 2월과 12월에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보험’과 ‘하이카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이 후 남편이 재해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추후 보험금의 8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사례2
A씨의 어머니는 몇 년전 A씨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흥국생명의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임을 알게 돼 2009년 4월 계약무효 및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흥국생명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A씨가 계약성립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보험료반환을 거부했다.

이 같은 보험업계의 행태에 대해 보소연은 “보험업계가 ‘자필미서명’ 계약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사 사장단이 결의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가 자필미서명 계약임을 알고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무효라고 주장한다”며 “보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자필미서명 계약에 대해 보험료만 받아 챙기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효임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보험사가 스스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 중 모든 자필미서명 계약(10% ~20% 정도로 추정)을 가려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던지, 반드시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며 “만일, 보험업계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보소연은 자필미서명 계약자를 모아 ‘자필미서명 무효계약 보험료반환 단체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