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따라

은행이 연체이자율이 약정 금리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연 25%를 넘을 경우’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이 규정이 빠져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상한 적용 기준(연 25%)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시행일자는 지난달 30일부터다.

당초 은행의 연체이자율에는 ‘연 25%’ 규정이 존재했다. 연체이자율이 이 기준을 밑돌 경우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라졌다. 기준이 사라지자 은행 입장에서는 약정 금리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는 연체이자율 규정만 남았다.

연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율로 최대 연 6.5%만 적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경우 대출을 갚기보다 연체하는 것이 유리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수습에 나섰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달 29일 “법 취지를 살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법령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