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부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이나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하여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를 비해 개정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한편,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총액 30억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1억원이 되므로 2배 수준 상향됐다.

또,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으로 종전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하였다.

종전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원 기준을 거래총액(30억 원·100억 원)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대규모로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기준 변경으로 안전지대가 오히려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따라서 대규모로 거래하여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안에 포함된다.

공정위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통해 기업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