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사업자 알기 쉽도록 총 127개 통합…소비자 권익 증진 도움 기대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해 현행 통합공고(2020년 6월 17일) 이후 신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한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는데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용품 △식품의 영양 표시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 관련 표시 의무 등에 대한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관리법은 범위 구체화 및 성분‧제조방법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전통시장 품질 인증 표시를 신설했으며, 식품 등 표시광고법의 경우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15개에서 176개로 늘렸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 제품의 표시광고를 강화했다. 농약관리법도 농약의 표시내용을 강화했으며, 의료기기법은 첨부문서 표시방법을 변경했다.

생활 밀접사항과 관련해서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설 △대부조건 △결혼중개업자 표시‧광고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 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실을 표시하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사항을 추가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를, 결혼중개업법은 거짓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표시‧광고를 각각 추가했다.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구분해 표시하게 했으며, 상표법 또한 등록상표와 상표등록출원을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별법의 개정 또는 관계 행정 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 등의 이유로 통합 공고의 내용이 실제 시행 중인 법령·고시의 내용과 다를 수 있는 만큼 통합공고를 이용할 경우 소관 부처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으로 산재돼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