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5월 13일~7월 22일까지  620개소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5건과 개선 권고 106건 등 12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례는 A호텔은 지난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4조의3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다음은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례는 B병원은 지난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위반 사례로는 제조업체 C사는 지난 6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법 제10조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개선을 지도했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 제10조)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반사항에도 불구,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준수율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점검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지난 3월에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