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G모빌리티(주)의 쌍용자동차(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본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는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판재류(Flat product)는 반제품인 슬래브(Slab)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이 있으며, 냉연 방식으로 제조되는 판재류를 냉연판재류로 분류된다. 또,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해서 생산해 두께가 얇고 깨끗하고 고른 표면을 갖고 있어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냉연강판에 아연 도금, 도료, 주석 도금 등을 거치면 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석도강판이다.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심사 결과 본건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상방시장은 KG스틸의 주력 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으로 획정하고,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으로도 세분화해 함께 검토했다.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 KG스틸은 구 동부제철로 지난 2019년 9월 KG그룹이 인수했다.

또한,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차, 기아가 속한 현대차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사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