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제품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충남 금산군 소재한 진안유통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8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