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특히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대리점에게 수금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현대건설기계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등의 일부를 박탈당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분할 후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분할 후 존속회사로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하고,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 라며 "이번 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