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이뤄진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결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미신고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이뤄진 기업결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타 회사의 주식취득 등 소유나 지배구조에 변경이 초래하는 일정한 행위(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임원겸임의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일반 기업들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는 결합행위가 이뤄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합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들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형태의 기업결합 행위는 신고서식이 간소화된 간이신고를 하면 된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된 상세 내용․절차는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신고요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정위 누리집 인터넷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점검은 지난 해 1년간 주식취득․영업양수․임원겸임이나 합병․회사설립 등 기업결합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신고를 누락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감시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오는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한다.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게 되며, 기업결합과 연관이 있는 공시자료 총 3176건을 점검하게 된다.

지난 5년 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결합 미신고 행위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임원겸임(1~2인)의 경우 거의 매년 미신고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간혹 소규모 기업의 주식취득․합병의 경우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매년 실시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기업결합 관련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점검결과, 적발된 신고 누락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법규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