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고객들에게 은행원이 돈을 지급하고 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화난 고객들에게 은행원이 돈을 지급하고 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정 비율은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른다. 다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다음주 중 자율배상 안건 논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신한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