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대표‧이창민 전 CFO 검찰 고발 추진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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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수년간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온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에 나섰다.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은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소명 등을 듣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류긍선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직무 정지 6개월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것으로 보고 감리를 진행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제공 등의 명목으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한다. 대신,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해, 20%를 매출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수년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