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Bing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가 임박했다. 하지만 워낙 비싼 집값 탓에, '서울시내 내 집 마련' 용도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것인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뿐 아니라, 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할 때,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가입 자격을 넓히고, 연 소득 기준 3500만에서 5000만원으로, 납입 한도도 월 50만에서 100만으로 늘리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상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2%대 금리를 적용해, 분양가의 80%까지 40년간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청약통장과 저리의 정책 대출상품을 연계한 것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가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연간 약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부동산R114'가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된 1만 64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인 가구는 1610여 가구로, 전체 분양 가구의 9.8%에 불과했다. 

이 청약통장이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내 집 마련' 목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민간 일각에서는 청약통장의 분양가 기준을 '9억 이하'로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권장하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향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