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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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지분 매각 명령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주식회사 상상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5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 4월 4일까지 상상인이 보유한 지분 90% 이상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대로라면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남기고 모두 매각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전환사채 저가 취득, 불법 대출 등의 혐의 때문이다.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상상인은 해당 소송들을 위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인단은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곽병훈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이 선고 단계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와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대주주적격성 위반의 원인인 유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상상인의 이번 소송은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매각 기한이 한달 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 가격 협상을 벌이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

실제로 상상인은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현장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2%로 업권에서 두 번째로 높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연체율은 11.05%로 전체 평균 4.61%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런 상황에서 마감 기한이 정해진 채로 매각 협상을 진행할 경우 '제 값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금융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