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금감원 페이스북 계정 캡쳐
금융감독원 전경 ⓒ 금감원 페이스북 계정 캡쳐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과도한 자금 회수나 유동성 축소를 자제해줄 것을 전 금융권에 당부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 금융사들에게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행장은 29일 오전,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581개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권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가 동반 부실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주했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 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 접수와 금융지원을 안내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겪은 협력업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