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오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인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저리대출 금리 1~2%대 신청 가능하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증빙하는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지난달31일, 부산시는 오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