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4년…죄질 불량해 중형 선고 마땅하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절도 범행을 일삼고, 여고생을 강간하려 한 스물 살 청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20)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9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사는 A(18,여)양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방안에 혼자 있는 A양을 폭행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양은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H씨는 2007년 8월20일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B씨의 옷가게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까지 상습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한편, H씨는 2005년 10월 14일과 26일 2회에 걸쳐 부산지검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국 H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의 경우 주로 심야에 출입문을 부수고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강간 등 상해의 경우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폭행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줬음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