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근 판사,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영등포역으로 가기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A씨는 버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도림역 부근에서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버스를 운행 중인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B씨가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19일에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C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목적지인 부산시청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양정지하철역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이에 C씨가 양정지하철역을 향해 가던 중 A씨가 양정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요구했으나, C씨가 거절하자 갑자가 A씨가 택시를 운행 중인 C씨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C씨에게 “왜 집으로 데려가주지 않고 경찰서로 오느냐”며 C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에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