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패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매우 커”

중학생인 의붓딸을 2년간 무려 4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도 공개할 것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A씨와 1999년 혼인신고를 하고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A씨의 어린 딸과 함께 셋이서 살았다.

그런데 K씨는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B양이 만 12세 무렵인 2007년 3월부터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K씨는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올해 2월까지 2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붓딸이 13세 때인 지난해 9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강간하는 등 올해 2월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파렴치한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K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폭력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2세부터 14세까지 2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