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금고 10월…아무런 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학원강사 J(29)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가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J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기사 S(38)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승객인 A(26,여)씨도 전치 10줘의 중상을 입었다. 버스는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올 정도였다.

결국 J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최근 J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금고’를 받은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노역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크나큰 사고를 범했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데도 피고인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