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 개최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석면 화장품, 멜라민 과자, 중금속 장남감 등을 집어 들고 계산하러 가면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7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절차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정결과가 실시간으로 대한상의 상품정보 ‘코리안넷’으로 이송되며, 이렇게 집결된 정보는 곧바로 소매점포 본사를 거쳐 각 매장에 보내지게 되어 계산대에서는 바코드 스캔만으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위해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를 먼저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보전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그 동안 위해상품 판매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유통정보 인프라가 만들어 짐으로써 이제 소비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을 맡게 된 롯데마트측은 주부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공식품과 영·유아용품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 소비자가 안전매장 식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위험하고 해로운 상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보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해 소비확산을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