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시행
서울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상황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최대 18%에서 최대 4%수준으로 감면하고 ▲채무를 일시상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에 따라 최대 8년 이내에서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법적 규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의 50%이상 상환할 경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를 분할해서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자는 약정과 동시에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등 특별조치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신보의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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