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시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3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상황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최대 18%에서 최대 4%수준으로 감면하고 ▲채무를 일시상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에 따라 최대 8년 이내에서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법적 규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의 50%이상 상환할 경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를 분할해서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자는 약정과 동시에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등 특별조치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신보의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