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를 상환 중인 일부 하나카드 고객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간다.

하나카드는 지난 30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조치 대상은 2023년 4월까지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를 상환 중인 일부 고객의 채권이며, 채권을 양수받게 되는 업체는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다.

하나카드 측은 "채권 양수·양도가 이루어지지만, 고객의 채무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관할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NPL(부실채권)의 경우 카드회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는 물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 추심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는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