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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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김헌균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6월부터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와 고등어 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13.5% 올랐다. 설탕도 같은 기간 12.9% 뛰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5월 삽겹살 가격은 평년보다 약 17% 높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단기 수급불안 완화와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정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본세율(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며, 추가로 노르웨이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공급부족은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조업 성수기 등을 고려해 물량은 1만톤,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설탕은 국내에서 연간 130만톤 수준으로 소비되는데 이 중 10만톤 가량은 수입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국내제조사가 원당을 수입하여 설탕으로 가공 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하여 기본관세율이 30%인 설탕에 대해 현재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탕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 태국의 기후악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최근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고, 기본 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 설탕가격의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