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이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우유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로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한다.

자율회수 대상 제품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고,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 포장단위 200ml 등이다.

식약처는 “건국대학교 건국유업, 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에서 제품의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클래임이 있다" 면서 "판매 중단 및 자율회수 조치 중으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6월 3일, 4일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