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시 일자리·실질GDP 감소" 파이터치硏 보고서 '재조명'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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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강태호 기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 전원 퇴장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한 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각자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환노위 차원에서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게이트 사태의 노란봉투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맞섰고, 야당 주도로 직회부 부의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여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노동시장 혼란을 우려하며 입법 재고를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하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재조명받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분석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GDP는 매년 4조원(2021년 대비 0.2%) 감소하며, 매년 대기업 일자리 1만 6,000개(0.4%), 중소기업 일자리 4,000개(0.02%)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은 비용 상승으로 고용과 임금은 물론 중간재 수요를 줄인다"며 "연쇄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와 임금도 줄면서 소비가 감소해 사회후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기초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수와 임금, 대·중소기업의 노동·자본 수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등 데이터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든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라 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부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라리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사 간 타협을 촉진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