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셀프디자인' 제도와 관련해 사측과의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가 2심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 제출을 예고했다.

'셀프디자인'이란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고과와 별도로, 조직별 임원이 성과급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셀프디자인 집단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셀프디자인과 관련한 사측 주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과반동의가 필요 없고, 불이익하더라도 동의 절차를 진행해 과반이 동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에 대한 사측의 호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재판부에서 셀프디자인제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원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며 노조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앞서 1심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6월 14일 SK하이닉스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담당 임원이 업적급을 조정했다"며 "셀프디자인 제도 탓에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아도 일부 직원은 급여가 삭감된 만큼,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해 "조직별로 할당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업적급을 분배하는 것"이라며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성과·보상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족도도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