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산업은행 제공]

[월드경제=김호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1년 3개월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국토부는 “금융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하면, 유기적 연계· 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가 이달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노조 등 내부 직원의 반발도 심해 최종이전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별개로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노조 등 내부를 향한 설득도 필요하다. 산은노조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 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내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