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으로 현대미래로 그룹 2016년 12월경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서 계열분리 계열회사인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인수하며 2017년 2월 20일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의 거래는 2017년 10월경 중단했다. 카메라 모듈은 렌즈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렌즈, 이미지센서, PCB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에 카메라 케이블 도면, PCB 배치도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고,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현대엠시스템즈는 수급사업자 A가 납품한 카메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카메라 승인도 등 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조·조치 내용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자체 제품 개발, 비용 절감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개발한 최종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다른 경우라도,당초 기술자료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