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자동차(포르쉐코리아)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2만39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만4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CCORD HEV 등 3개 차종 5047대는 좌석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잠금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좌석안전띠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901대는 앞 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고장 시 고장 신호가 표시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선변경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행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등 2개 이륜 차종 142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진동 감쇄 장치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에 의해 풀려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