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인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 등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됐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됐다.

계통가격 담합으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11개 제조사들은 같은해 3월 21일 계통가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11개 제조사들은 같은해 3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을 할 것을 합의했다. 제조사들은 논산ㆍ부여 연합 구매, 광활 농협 구매, 성주 연합 구매 등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 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하자는 합의를 했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주 연합 구매 건에서 계통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장려금율을 6%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광주ㆍ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는 영업 관련 협의를 위해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영업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계통가격을 준수하고,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는 4개사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경남 지역에서는 9개사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자강, 동아, 진주원예, 경농 등이 담합에 가담했다. 이후에도, 영업책임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영업하자는 기존 합의를 되풀이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했다.

장수필름 입찰 담합은 2018년 일신, 상진, 자강, 동아 4개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다. 2월에 실시한 입찰에서 일신, 자강, 동아 3사는 투찰금액 3200원/kg 이상으로 투찰을 합의를 했으며,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는 합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채소ㆍ과일ㆍ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인 11개 사 임직원에 대한 담합 근절 교육 실시도 병행하여 관련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