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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최근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비스는 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16일부터, 아반떼 N은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3 M Sport 등 7개 차종 1450대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특정 상황(시동을 끄고 디지털 키를 차 실내에서 제거)에서 창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기능 차단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는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 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는 앞 차축 서브 프레임의 내식성 부족으로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서브 프레임은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장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된다. 해당 차량은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는 캠축 캐리어(캠축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대) 내 엔진오일 통로 중 1개소가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1300RRQ 이륜 차종 590대는 앞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특정 상황(장시간 주차 등으로 브레이크 오일 온도가 낮아진 후 주행 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R 등 2개 이륜 차종 65대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한 엔진 과열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