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중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하세요 !
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실시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5월 1일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29일)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는 지난해 12월 31일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 자정까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월 29일까지 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