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안전기준 강도에 부적합 및 유해물질 검출
제조연월 표시 누락 있어 유의할 필요

▲강도에 대한 시험결과(자료=한국소비자연맹)

【월드경제신문 김홍중 기자】어린이용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은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자전거·롤러스포츠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3개 제품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놀이 또는 스포츠·레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모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자 20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의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48.7%(100명), ‘높음’ 40.0%(82명), ‘낮음’5.4%(11명), ‘매우 높음’ 3.9%(8명), ‘매우 낮음’ 2.0%(4명)으로 보통을 제외한 긍정적인 응답이 43.9%로 안전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는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및 색상’ 52.1%(107명), '가격’ 12.2%(25명), ‘제조국’ 9.3%(19명) 순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시험을 실시했다.

충격흡수성, 강도, 효율성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흡수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강도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버클파손이 발생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유해원소인 총 납(Pb)·총 카드뮴(Cd)에 대해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기준에서는 총 납 함량이 300이하(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 이하), 2019년 12월 3일이후 고시기준에서는 총 납 함량이 100이하(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 이하)여야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총 카드뮴 함량은 75 이하이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용출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에서 DINP(Diisonyl phthalate·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17.9%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제조연월 표시는 판매사이트에서 상당수 미표시 도어있거나,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해 업계의 관리 필요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확인인증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식별이 잘 되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조연월에 대한 표시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판매사이트에 미표시, 3개 제품이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했다.

한국소비자연맹는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자에게 알맞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