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에 과징금 423억원‧시정명령 부과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 담합 행위가 드러나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벤츠가 207억원으로 가장 많고,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 순이다. 다만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 판매가 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며,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R&D(기술개발) 관련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